개인사업자 vs 법인 10년 세금 비교, 법인전환하면 정말 절세될까? (2026)
핵심 정리
- 순이익 2억 원 사업은 1년만 보면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보험료를 연 4,400만 원 이상 적게 냅니다.
- 하지만 법인에 남은 돈은 대표 개인 돈이 아니며, 급여·상여·배당·퇴직금으로 가져올 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다시 붙습니다.
- 10년 뒤 한꺼번에 가져오면 개인사업자보다 약 5,700만 원 불리하고, 매년 나눠 가져오면 약 8,900만 원 유리했습니다. 법인전환의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 자금 회수 설계입니다.
법인전환이 절세가 되는지는 법인세율이 아니라, 법인에 남은 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가져오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허승용 회계사가 같은 사업(순이익 연 2억 원)을 개인과 법인으로 10년 운영하는 경우를 계산해 보니, 1년 비교와 10년 비교의 결론이 정반대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 적다고 하는 이유는?
개인사업자는 사업 이익이 곧 대표 개인의 소득이라 6~45%의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주체로 법인세가 따로 계산됩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2026년) |
|---|---|---|
| 과세 대상 | 대표 개인 소득 | 법인 소득 |
| 세율 | 6% ~ 45% (8단계 누진) |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 20% |
|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구간 | 38% | 10% |
| 남은 돈 | 대표가 자유롭게 사용 | 법인의 돈 |
순이익 2억 원이면 1년 세금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매출 5억 원, 비용 3억 원(순이익 2억 원) 사업을 2026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다른 소득과 부양가족, 별도 공제·감면은 없다고 가정했고, 지방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를 모두 포함했습니다.
| 구분 (만 원) | 개인사업자 | 법인 (대표 급여 없음) | 법인 (대표 연봉 6천만 원) |
|---|---|---|---|
| 세금·사회보험료 총부담 | 7,402 | 2,200 | 2,996 |
| 대표가 쓸 수 있는 돈 | 12,598 | 0 | 5,015 |
| 법인에 남는 돈 | – | 17,800 | 11,989 |
대표 연봉 6천만 원을 지급해도 총부담은 약 2,996만 원으로 개인사업자보다 1년에 약 4,400만 원 적습니다. 대표 급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실제 근무에 대한 적정한 대가여야 법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에 남은 돈은 왜 대표 돈이 아닌가요?
지분을 100% 가진 대표라도 법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면 가지급금(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이 되어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 문제가 생깁니다.
- 법인 돈을 개인 돈으로 바꾸는 방법은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뿐입니다
- 어느 방법이든 대표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다시 발생합니다
- 장부상 이익잉여금이 모두 현금은 아닙니다 (재고, 매출채권, 설비 등)
10년 운영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같은 사업을 10년 운영하고 대표 연봉은 매년 6천만 원으로 두었습니다. 법인에 쌓인 돈을 가져오는 방법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 10년 총부담 (만 원) | 개인사업자 | 법인 A: 마지막에 한꺼번에 | 법인 B: 매년 배당 |
|---|---|---|---|
| 운영 기간 부담 | 74,018 | 29,963 | 65,118 (배당분 포함) |
| 회수 시 추가 부담 | – | 49,717 | – |
| 합계 | 74,018 | 79,680 | 65,118 |
| 개인사업자 대비 | – | +5,662 불리 | −8,900 유리 |
법인 A는 10년 동안 법인 안에 약 12억 원이 쌓입니다. 법인을 정리하며 이 돈을 받으면 의제배당(청산 등으로 받는 돈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이 되어, 한 해 소득이 최고세율 45% 구간까지 올라가고 건강보험료도 상한까지 부과됩니다. 반대로 법인 B처럼 매년 나눠 받으면 낮은 세율 구간을 해마다 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빼고 계산해도 결론의 방향은 같았습니다.
법인전환은 결국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법인전환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인에는 개인사업자에게 없는 설계 도구가 있고, 이를 처음부터 계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급여 수준: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보험료 합계가 가장 낮은 지점 찾기
- 배당 시기와 금액: 한 해에 소득이 몰리지 않도록 분산
- 임원 퇴직금: 정관 규정을 미리 갖춰 퇴직소득으로 회수
- 재투자와 주주 구성: 법인 안에서 쓸 돈과 가져올 돈 구분
개인사업자도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 같은 절세 수단이 있고, 법인은 장부 관리, 주주총회, 법인 돈과 개인 돈의 구분 같은 관리 부담이 늘어납니다. 사업 규모, 필요한 생활비, 가족·주주 구성, 사업 기간, 매각·승계 계획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계산 과정은 허승용 회계사 유튜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순이익이 얼마부터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개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높은 세율 구간(35~38% 이상)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검토합니다. 다만 필요한 생활비와 자금 회수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숫자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인에 쌓인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가져오는 게 유리한가요?
한 해에 몰아서 가져오기보다 급여, 배당, 임원 퇴직금을 나눠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배당은 매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건강보험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 돈을 대표가 그냥 쓰면 어떻게 되나요?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은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잡아야 하고, 회수되지 않으면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함께 커집니다.
개인사업자로 남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나요?
이익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써야 하거나, 사업 기간이 짧거나, 관리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와 연금계좌 등 개인 절세 수단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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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55조(종합소득세율)
- 법인세법 제55조(법인세율)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제배당),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가지급금 인정이자)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사업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