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급여, 결산 전에 올려도 될까요? 임원 보수 한도·상여 기준·적정 급여 (2026)

핵심 정리

  •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에는 비용, 대표에게는 근로소득이라 법인세와 소득세가 함께 움직입니다.
  • 이사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임원 상여는 미리 정한 지급기준을 넘는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급여를 1,000만 원 올리면 법인세는 약 110만 원(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줄지만, 대표 소득세는 세율 구간에 따라 약 264만~418만 원 늘어납니다.
  • 임원 퇴직금 한도는 퇴직 전 급여가 기준이어서, 올해 급여 설계가 몇 년 뒤 퇴직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대표이사 급여는 결산이 끝나면 고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지난달까지 받은 급여를 소급해서 올릴 수 없고, 근거 없이 연말에 몰아서 준 상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급여·상여·퇴직금 계획은 12월이 되기 전에 정관·주주총회 근거와 함께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원 보수 한도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 둔 이사·감사 보수의 연간 총액 상한을 말합니다. 상법은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급여는 왜 결산 전에 정해야 하나요?

급여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법인 비용과 대표 개인 소득이 동시에 바뀝니다. 그런데 사업연도가 끝난 뒤 1년 치 급여를 소급 인상하거나 이익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상여를 주면, 그 금액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사업연도 안쪽뿐입니다.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마다 1%p씩 올라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가 되었습니다. 비용 하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이 예전보다 커졌다는 뜻입니다. 결산 전체 점검 항목은 법인 결산 전 점검할 10가지에 정리했습니다.

정관·주주총회 보수 한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올해 대표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 총액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한도 안에 있는지
  • 매월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 급여를 올렸다면 인상 시점에 주주총회 의사록 등 근거 서류가 있는지

허승용 회계사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경우는 법인을 세울 때 정한 보수 한도를 몇 년째 그대로 두고 급여만 올려서 한도를 넘긴 법인입니다. 한도가 부족하면 연말 전에 주주총회를 열어 한도를 먼저 조정하고, 그다음 달부터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근거 없이 지급된 보수는 세무조사에서 비용 인정 여부가 다퉈지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연말에 대표 상여금을 주면 비용 처리되나요?

임원 상여는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준을 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되지만, 대표 개인에게는 그대로 근로소득이라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구분지급기준 안에서 지급지급기준 없이 또는 초과 지급
법인상여금이 비용으로 인정초과분 비용 불인정 → 법인세 그대로
대표 개인근로소득세 과세근로소득세 과세 (동일)
결과법인세가 줄어드는 만큼 절세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부담

또 지배주주인 대표에게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많은 보수를 주면 그 초과분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여 지급기준에는 지급 대상, 성과 지표, 지급률이나 한도,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고, 반드시 지급하기 전에 결의해 두어야 합니다.

대표 급여는 얼마가 적정한가요?

급여를 올리면 법인세는 줄지만 대표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핵심은 “많이 받느냐”가 아니라 “대표 소득세 구간과 법인세 구간 중 어디가 더 높으냐”입니다. 급여를 연 1,000만 원 올린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늘어나는 대표 소득세줄어드는 법인세 (과표 2억 원 이하)줄어드는 법인세 (과표 2억 원 초과)
5,000만 ~ 8,800만 원 (24%)약 264만 원약 110만 원약 220만 원
8,800만 ~ 1억 5,000만 원 (35%)약 385만 원약 110만 원약 220만 원
1억 5,000만 ~ 3억 원 (38%)약 418만 원약 110만 원약 220만 원
가정: 급여 1,000만 원 인상, 지방소득세 포함,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공제 변화는 제외한 단순 비교입니다.

표처럼 법인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라면 급여를 올려 줄어드는 법인세보다 늘어나는 소득세가 훨씬 큽니다. 반대로 급여를 너무 적게 받으면서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면 가지급금이 쌓여 인정이자 문제가 생깁니다. 올해 예상 이익과 대표의 다른 소득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퇴직금과 배당은 급여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 법인 비용 한도: 정관이나 정관이 위임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금액,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0분의 1 × 근속연수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대표 개인 퇴직소득 한도: 2020년 이후 근무분은 퇴직 전 3년 연평균 총급여 × 10분의 1 × 근속연수 × 2배까지 퇴직소득이고,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배당: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지방소득세 포함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므로, 급여와 나눠 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상여·퇴직금·배당을 따로 결정하면 어느 한쪽에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네 가지를 한 번에 놓고 설계할 때 대표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가장 커집니다.

결산 전 대표 급여 체크리스트

  • 올해 대표 보수 총액이 정관·주주총회 한도 안에 있는가
  • 급여를 매월 정기·정액으로 지급했고, 인상 근거 서류가 있는가
  • 연말 상여를 계획한다면 지급기준이 지급 전에 마련되어 있는가
  • 대표 소득세 구간과 법인세 구간을 비교해 적정 급여를 정했는가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과 배당 계획까지 함께 검토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사업연도 중간에 대표 급여를 올려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 안이라면 이사회 결정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인상한 달부터 새 금액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미 지급한 지난달 급여를 소급해 올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표 상여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대표 소득세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인에서 비용으로 빠지지 않아도 대표가 받은 상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임원 상여 지급기준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지급 대상 임원,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 지급률이나 상한,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지급 전에 결의하고 의사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언제 만들어야 하나요?

퇴직 전이라면 언제든 만들 수 있지만, 일찍 마련할수록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규정 없이 퇴직하면 비용 인정 한도가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관련 글·서비스

근거 법령

  •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3항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사업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허승용 공인회계사·세무사 (회계법인 청인)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감사본부와 화장품·패션 이커머스 기업 ㈜난다(스타일난다) 재무실장을 거쳐, 온라인쇼핑몰과 법인의 기장·세무관리·세무 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소개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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