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 전 점검할 10가지, 왜 12월 말이면 늦을까요? (2026)

핵심 정리

  • 사업연도가 끝나면 그해의 보수·투자·비용 결정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결산 점검은 9~11월 가결산부터 시작합니다.
  •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입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 법인세를 줄이려고 불필요한 비용을 쓰면, 줄어드는 세금은 쓴 돈의 11~22% 수준이라 결국 손해입니다.
  • 임원 상여·퇴직금 규정, 가지급금·가수금, 매출채권 대손 요건, 재고 실사, 투자 시기, 세액공제·감면을 연말 전에 함께 확인합니다.

법인 결산은 12월 31일에 시작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사업연도가 끝나는 순간 그해의 대표 보수, 상여, 투자, 비용 지출은 더 이상 바꿀 수 없기 때문에, 9~10월 실적으로 가결산을 해서 예상 법인세를 먼저 확인하고 남은 두세 달 안에 필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가결산이란 사업연도 중간까지의 실적으로 연간 손익과 법인세를 미리 추정해 보는 작업을 말합니다. 정식 결산 전에 “올해 세금이 얼마쯤 나올지”를 숫자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법인 결산은 언제부터,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1. 9~10월까지의 실적으로 가결산
  2. 연간 예상 이익과 예상 법인세 계산
  3. 세액공제·감면 해당 여부 점검
  4. 가지급금·가수금, 매출채권, 재고 정리
  5. 대표 보수·상여·투자·배당 의사결정 (12월 31일 전)
  6. 결산 확정
  7.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숫자를 미리 봐야 하는 이유는 세율 구간 때문입니다. 2026년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계산식
2억 원 이하10%과세표준 × 10%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20%2,000만 원 + 2억 원 초과분 × 20%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22%39억 8,000만 원 + 200억 원 초과분 × 22%
3,000억 원 초과25%655억 8,000만 원 + 3,000억 원 초과분 × 25%
지방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의 10%)는 별도입니다. 일반 내국법인 기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등은 세율이 다릅니다.

지난해 과세표준이 1억 원이던 법인이 올해 3억 원으로 늘면, 법인세는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2,000만 원 + 1억 원 × 20%)으로 네 배가 됩니다. 이 사실을 3월 신고 때 처음 알면 쓸 수 있는 수단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익이 많이 나면 연말에 비용을 쓰는 게 절세인가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100만 원을 더 쓰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합쳐서 약 11만 원 줄어듭니다. 2억 원을 넘는 구간이라도 약 22만 원입니다. 나머지 78만~89만 원은 그대로 회사 밖으로 나간 돈입니다.

결산 전에 의미 있는 것은 “새 지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할 예정이던 지출과 투자의 시기를 올해와 내년 중 어디에 둘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결산 전에 어떤 세액공제·감면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고용 관련 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연평균으로 계산되므로, 연말에 급히 채용해도 그해 효과는 작습니다. 올해 늘어난 인원과 청년·경력단절자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연구전담부서·연구소 인정, 인건비 집계가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 투자 공제: 올해 취득한 설비·기계가 공제 대상 자산인지, 실제 사업에 쓰기 시작했는지 확인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감면: 감면 기간이 남아 있는지, 업종·지역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이익이라도 올해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달라지므로, 세액 계산과 공제 점검은 함께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보수와 가지급금은 왜 결산 전에 정리해야 하나요?

임원 상여는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을 넘는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익이 났다고 12월에 갑자기 대표 상여를 지급하면 법인세는 줄지 않고 대표 소득세만 늘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정관이나 지급규정이 없으면 비용 인정 한도가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표이사 급여 결산 전 점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지급금(대표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이 남아 있으면 해마다 인정이자가 법인 수익으로 잡히고, 그만큼 회사 차입금 이자 일부가 비용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가수금은 실제로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인지, 매출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채권과 재고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못 받은 매출채권은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처리할 수 없고, 세법이 정한 대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표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미수금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 (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났고 채무자별 합계가 30만 원 이하인 채권

재고는 장부와 실제가 다르면 매출원가와 이익이 그대로 달라집니다. 제조업은 원재료·재공품·제품을, 온라인쇼핑몰은 상품 재고를 기말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허승용 회계사가 쇼핑몰 결산에서 자주 보는 경우는 풀필먼트 창고 재고와 반품 대기 재고가 장부에서 빠져 있어 이익이 실제보다 적거나 많게 잡히는 경우입니다.

설비투자와 배당 계획은 결산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기계·차량·비품을 살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취득해 사업에 쓰기 시작해야 올해 감가상각과 투자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2월에 사면 무조건 절세”는 아니므로, 사업상 필요성과 공제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익이 계속 쌓이는 법인이라면 법인세만큼 중요한 것이 회사 돈을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지입니다. 급여·배당·퇴직금 계획 없이 이익잉여금만 늘어나면 비상장주식 가치가 올라가 나중에 증여·가업승계 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장기 비교는 개인사업자 vs 법인 10년 세금 비교를 참고하세요.

결산 전 체크리스트 10가지

  1. 9~10월 실적으로 올해 예상 이익과 법인세를 계산했다
  2. 새 비용을 만들기보다 예정된 지출·투자의 시기를 검토했다
  3. 고용·연구개발·투자 공제와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확인했다
  4. 대표 보수가 정관·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 안에 있다
  5. 임원 상여 지급기준과 퇴직금 지급규정을 갖췄다
  6. 가지급금·가수금의 발생 원인과 정리 방법을 정했다
  7. 오래된 매출채권이 세법상 대손 요건에 맞는지 확인했다
  8. 재고 실사로 장부와 실제 수량을 맞췄다
  9. 올해 취득할 자산과 시기를 정했다
  10. 급여·배당·퇴직금을 포함한 자금 인출 계획을 세웠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면 다음 해 3월 31일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2026년 사업연도분은 2027년 3월 31일(수)이 기한입니다.

결산이 끝난 뒤 주주총회에서 대표 상여를 결의하면 비용이 되나요?

이익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상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원 상여는 지급 전에 마련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비용이 됩니다.

재고 실사는 꼭 12월 31일에 해야 하나요?

기말 수량을 확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12월 31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른 날 실사했다면 그날부터 기말까지의 입고·출고를 반영해 기말 수량으로 맞추면 됩니다.

기장을 맡기고 있으면 가결산도 해주나요?

기장 대행을 맡기고 있다면 9~10월까지의 장부로 가결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장부를 쓰는 법인은 그 시점까지 매출·매입·급여 자료를 먼저 마감해야 정확한 추정이 가능합니다.

관련 글·서비스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인정이자)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사업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허승용 공인회계사·세무사 (회계법인 청인)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감사본부와 화장품·패션 이커머스 기업 ㈜난다(스타일난다) 재무실장을 거쳐, 온라인쇼핑몰과 법인의 기장·세무관리·세무 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소개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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