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법인·개인 중 누가 직접 신고하나요? 고지서 대신 신고가 나은 경우
핵심 정리
- 부가세 예정신고는 1기(1~3월)·2기(7~9월) 실적을 그 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 직접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뿐이고, 그 밖의 법인과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냅니다.
-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고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 예정 기간 실적이 직전의 1/3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고지서 대신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이때 고지는 없던 것이 됩니다.
- 신고 대상 법인이 영세율 매출을 빠뜨리면 일반 가산세에 더해 누락한 영세율 매출의 0.5%가 따로 붙습니다.
부가세 예정 기간에 직접 신고서를 내야 하는 곳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그보다 작은 법인은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만 내면 예정 단계가 끝납니다. 다만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고지서 대신 직접 신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정고지란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의 50%를 이번 예정 기간분으로 정해 고지서로 걷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제 실적과 상관없이 과거 숫자로 계산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과 기한은 언제인가요?
부가세는 1년을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누고, 각 기의 앞 3개월분을 먼저 신고하거나 고지받습니다. 기한은 해당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입니다.
| 구분 | 대상 실적 | 기한(원칙) |
|---|---|---|
| 1기 예정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 |
| 1기 확정 | 1월 1일 ~ 6월 30일 (예정신고한 부분 제외) | 7월 25일 |
| 2기 예정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 |
| 2기 확정 | 7월 1일 ~ 12월 31일 (예정신고한 부분 제외) | 다음 해 1월 25일 |
법인이면 모두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인이라도 규모에 따라 고지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정 기간에 할 일을 사업자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유형 | 예정 기간에 할 일 | 금액 기준 |
|---|---|---|
| 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 | 직접 예정신고·납부 | 7~9월(또는 1~3월) 실제 실적 |
| 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 고지서 납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50% |
| 개인 일반과세자 | 고지서 납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50% |
| 간이과세자 | 2기 예정 기간에는 없음 | 1~6월분을 7월에 예정부과(직전 납부세액 50%) |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고지 금액을 기한 안에 내면 예정 단계가 마무리되고, 실제 6개월 실적은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이때 이미 낸 고지 세액은 확정신고 세액에서 빠집니다.
고지서 대신 직접 신고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고지 금액은 직전 실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번 분기 사정이 달라졌다면 실제보다 많이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경우에는 고지 대상자도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고지 결정은 없던 것으로 봅니다.
| 상황 | 요건 | 신고하면 달라지는 점 |
|---|---|---|
| 실적 감소 | 예정 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못 미침 | 고지 금액 대신 실제 실적 기준으로 납부 |
| 조기환급 | 수출 등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기계·설비 같은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확장 |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안에 환급 |
예를 들어 상반기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이라 고지서가 1,000만 원 나왔는데, 7~9월 실제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300만 원은 2,000만 원의 1/3(약 667만 원)에 못 미치므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그러면 3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확정신고 때 정산되기는 하지만 그사이 700만 원의 자금 여유가 생깁니다.
가정: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 2,000만 원, 예정 기간 실제 납부세액 300만 원. 공급가액 기준으로도 1/3 판단이 가능합니다.
허승용 회계사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반기 매출이 꺾였는데 상반기 기준 고지서를 그대로 내서 운영자금이 묶이는 경우, 그리고 해외 판매 비중이 큰 쇼핑몰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고지서만 내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를 선택하려면 예정신고기한(2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지서 납부기한이 따로 연장되는 해에도 신고 기한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하는 법인은 신고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플랫폼 정산 매출: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 PG 매출을 입금일이 아니라 판매(공급) 시점 기준으로 맞췄는지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홈택스 조회 금액과 장부 금액이 일치하는지
-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 등 서류를 갖췄는지.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영세율 매출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 접대비, 업무와 무관한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에서 뺐는지
- 사업용 카드 매입: 공제받을 수 있는 카드 매입이 빠지지 않았는지
예정신고를 놓치거나 영세율 매출을 빠뜨리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에게는 확정신고와 같은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영세율 매출은 납부세액이 없거나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낼 세금이 없으니 가산세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영세율 매출 금액 자체에 0.5%가 따로 붙습니다.
| 상황 | 가산세 | 근거 |
|---|---|---|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음 |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 영세율과세표준의 0.5%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 신고는 했지만 매출을 적게 신고(영세율 매출 누락 포함) | 과소신고 세액의 10% (부정행위 40%) + 누락한 영세율과세표준의 0.5%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 세금을 늦게 납부 | 미납 세액 × 1일 0.02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예정고지 대상자(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영세율 매출이 있어도 예정 기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6개월분을 확정신고 때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 2026년 2기 예정 일정
- 예정신고·납부 기한: 2026년 10월 26일(월) — 10월 25일이 일요일
- 예정고지 납부기한: 국세청이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2026년 10월 6일 발표) →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11월 2일(월)
- 고지 대신 신고를 선택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10월 26일(월)까지 신고
- 2기 확정신고 기한: 2027년 1월 25일(월)
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로 낸 금액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고지 세액을 빼고 정산하므로, 6개월 실적 기준 세액이 더 적으면 차액은 환급세액이 됩니다.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안에 지급됩니다.
예정신고를 깜빡했는데 확정신고 때 같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예정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한 경우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직접 할 수 있나요?
예정 기간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두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수출 쇼핑몰은 분기보다 더 자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영세율이나 설비투자로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매월 또는 두 달 단위로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안에 신고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안에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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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조기환급)
- 부가가치세법 제66조(간이과세자 예정부과와 납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48조(가산세 감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사업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