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급여 0원(무보수), 해도 될까요? 건강보험·가지급금·퇴직금에서 생기는 문제 (2026)
핵심 정리
- 대표이사에게 반드시 급여를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 없음’을 정하면 무보수가 됩니다.
- 무보수 대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가 되므로,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가 오히려 오를 수 있습니다.
- 급여 없이 법인 통장에서 생활비를 꺼내 쓰면 가지급금이 되고, 매달 300만 원씩 5년이면 연 인정이자만 약 828만 원입니다.
-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로 계산하므로, 그 기간이 무보수면 퇴직금 대부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급여를 0원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고, 이익이 거의 없는 설립 초기나 다른 곳에서 급여를 받는 대표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보수 자체가 아니라 급여 없이 법인 돈으로 생활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과 인정이자가 해마다 쌓이고, 몇 년 뒤 퇴직금과 대출에서 손해가 드러납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법인에서 보수를 받지 않기로 한 대표이사를 말합니다. 혼자 운영하는 1인 법인이든 주주가 여럿인 법인이든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표이사 무보수는 법적으로 괜찮나요?
상법은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대표이사 보수 없음’으로 정하면 그대로 무보수가 됩니다. 1인 법인이라면 대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주주가 여럿이라면 무보수 결정도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급여를 다시 정하거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 근거가 됩니다.
| 구분 | 급여 지급 | 무보수 |
|---|---|---|
| 건강보험 | 법인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무보수 확인 서류 제출) |
| 국민연금 | 법인 사업장 가입 | 지역가입 또는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
| 원천세 신고 (대표 몫) | 매월 또는 반기 | 없음 |
| 대표 근로소득세 | 발생 | 없음 |
| 법인세 | 급여만큼 비용 처리 | 이익 전체에 법인세 |
건강보험은 꼭 미리 확인하세요. 직원이 있는 법인이라도 무보수 대표는 직장가입자에서 빠지는데,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많은 대표는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무보수 신고 전에 예상 지역보험료부터 조회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떤 경우에 무보수가 유리한가요?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대표의 생활비를 법인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 적자이거나 이익이 아주 적은 초기 법인: 급여를 비용으로 넣어도 줄어들 법인세가 거의 없습니다.
- 다른 회사에서 이미 급여를 받는 대표: 급여를 하나 더 받으면 합산 소득세율 구간만 올라갑니다.
- 경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공동대표: 실제 역할에 맞춰 무보수로 두면 다른 주주와의 관계도 깔끔합니다.
- 배우자 소득이나 모아 둔 자금으로 생활비가 해결되고, 이익을 당분간 법인에 재투자할 계획이 분명한 경우
반대로 이익이 꾸준히 나는 법인이라면 대표 급여를 비용으로 넣지 않는 만큼 법인세를 그대로 더 냅니다. 2026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로 1%p씩 올랐습니다.
급여 없이 법인 돈을 쓰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대표 지분이 100%라도 법인 통장은 대표 지갑이 아닙니다. 무보수로 등록해 놓고 생활비를 법인 계좌에서 가져가면 장부에는 대표가 빌려 간 돈인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대표가 이자를 내지 않으면 세법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법인 수익에 더하고, 같은 금액을 대표 상여로 처리합니다.
| 매달 300만 원씩 가져간 경우 | 쌓인 가지급금 | 1년 인정이자 (4.6%) |
|---|---|---|
| 1년 후 | 3,600만 원 | 약 166만 원 |
| 3년 후 | 1억 800만 원 | 약 497만 원 |
| 5년 후 | 1억 8,000만 원 | 약 828만 원 |
급여였다면 법인 비용이라도 됐을 돈이, 비용 처리 없이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만 해마다 만들어 내는 셈입니다. 허승용 회계사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경우가 바로 “급여 0원으로 세금을 아꼈다”던 1인 법인이 3~4년 뒤 가지급금 정리 문제로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주주가 여럿인 법인이라면 다른 주주에게는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다 쓰는 것으로 보여 지분 분쟁이나 횡령 시비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뒤에는 어떤 손해가 드러나나요?
- 임원 퇴직금 한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퇴직 전 3년 평균 총급여 × 10% × 근속연수 × 2배(2020년 이후 근무분)입니다. 마지막 3년이 무보수였다면 한도가 거의 남지 않아 퇴직금 대부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증빙: 근로소득 원천징수 기록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심사에서 소득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공백: 납부예외를 신청한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한꺼번에 꺼낼 때의 누진세: 이익을 법인에 쌓아 두었다가 나중에 한 번에 가져오면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기 쉽습니다.
대표 급여는 언제부터 받아야 하나요?
| 점검 항목 | 무보수 유지 쪽 | 급여 지급 쪽 |
|---|---|---|
| 법인 손익 | 적자 또는 소액 이익 | 이익이 꾸준히 발생 |
| 대표 생활비 | 법인 밖에서 해결 | 법인에서 필요 |
| 다른 근로소득 | 있음 (겸직·본업) | 없음 |
| 주주 구성 | 역할이 적은 공동대표 | 경영을 전담하는 대표 |
| 건강보험 | 지역보험료가 낮음 | 재산이 많아 지역보험료가 높음 |
| 향후 계획 | 재투자 위주 | 퇴직금 수령·대출 계획 있음 |
실무에서 가장 무난한 흐름은 설립 초기 무보수 또는 최소 급여 → 이익 확인 후 단계적 인상입니다. 급여를 올릴 때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먼저 승인받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해야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결산 전에 급여를 조정하는 방법은 대표이사 급여, 결산 전에 올려도 될까요?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보수 대표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출이 있나요?
네. 업무 출장비, 거래처 접대비, 업무용 교육비처럼 법인 업무를 위해 쓴 돈은 대표가 무보수여도 법인 비용입니다. 다만 개인 생활비 성격의 지출은 무보수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이 되지 않고 상여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무보수였다가 중간에 급여를 받기 시작해도 되나요?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를 정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미 지난 달의 급여를 소급해서 한꺼번에 지급하면 비용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결의 시점 이후부터 지급하세요.
이미 쌓인 가지급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대표가 개인 자금으로 상환하거나, 급여·상여·배당으로 받은 돈으로 갚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대표 소득세가 생기므로 가지급금 규모와 대표 소득세 구간을 함께 놓고 몇 년에 나눠 정리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은 있는데 대표만 무보수여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직원은 그대로 직장가입자로 유지되고 대표만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다만 이익이 나는 법인이라면 대표 급여를 비용으로 넣지 않는 만큼 법인세가 늘어나므로 대표 소득세와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
관련 글·서비스
근거 법령
-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인정이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당좌대출이자율 연 4.6%)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임원 퇴직소득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직장가입자의 범위)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사업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