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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돈을 대표가 가져오는 방법, 급여·상여·배당·퇴직금 중 무엇이 유리할까? 개인비용 처리 시 세금까지 (2026)

핵심 정리

  • 지분 100% 대표라도 법인 돈을 근거 없이 쓰면 가지급금이나 상여가 됩니다. 정당한 통로는 급여·상여·배당·퇴직금 네 가지입니다.
  • 개인 세금만 보면 배당이 상여보다 유리해 보이지만, 법인세 절감까지 합치면 법인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상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임원 퇴직금은 분류과세와 근속연수공제 덕분에 가장 세 부담이 낮지만, 정관 규정과 한도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
  • 개인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부인되면 2,000만 원당 약 1,010만 원의 세금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가정 기준).

법인 통장의 돈은 지분을 100% 가진 대표라도 개인 돈이 아닙니다. 대표가 법인 돈을 정당하게 가져오는 방법은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네 가지뿐이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대표 소득세만이 아니라 법인세 절감액까지 합쳐서 비교해야 답이 나옵니다. 반대로 개인 지출을 법인카드로 처리하는 방식은 적발되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추징됩니다.

가지급금이란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이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는 돈을 말합니다.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인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표가 법인 돈을 가져오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방법법인 비용 처리대표 개인 과세미리 갖출 것
급여비용 인정근로소득 (종합과세) + 4대보험정관·주주총회 보수 한도
상여지급기준 안에서 비용 인정근로소득지급 전에 정한 상여 지급기준
배당비용 아님배당소득 (연 2,000만 원 초과분 종합과세)배당가능이익, 주주총회 결의
퇴직금규정 한도 안에서 비용 인정퇴직소득 (분류과세)정관 또는 위임된 임원퇴직금 규정

급여·상여·퇴직금은 법인 비용이 되어 법인세를 줄이고, 배당은 법인세를 다 낸 뒤의 이익을 나누는 것이라 법인세를 줄이지 못합니다. 이 차이가 아래 비교의 핵심입니다.

1억 원을 더 가져온다면 상여·배당·퇴직금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연봉 1억 원을 받는 대표가 1억 원을 추가로 가져오는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2026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지방소득세 포함 각 11%, 22%)입니다.

구분상여 1억 원배당 1억 원퇴직금 1억 원
대표 개인 세금·보험료약 3,950만 원약 3,340만 원약 430만 원
대표 세후 수령액약 6,050만 원약 6,660만 원약 9,570만 원
회사 부담 4대보험료약 410만 원없음없음
법인세 절감액약 2,290만 원없음약 2,200만 원
법인+개인 합계 순부담약 2,070만 원약 3,340만 원약 1,770만 원 절감
가정: 본인 포함 부양가족 2명, 다른 공제·금융소득 없음, 비상장 일반법인 배당, 퇴직금은 10년 근속·한도 이내, 법인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구간(22%). 법인세 절감액은 상여와 회사 부담 보험료를 합친 비용 기준. 단순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공제·근속기간·회사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세금만 보면 배당이 상여보다 약 600만 원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회사 부담 보험료와 법인세 절감을 함께 넣으면 상여가 배당보다 약 1,270만 원 유리해지고, 퇴직금은 법인세 절감액이 개인 세금보다 커서 합치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법인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라면 법인세율이 11%(지방소득세 포함)라 절감액이 절반 정도로 줄고, 상여의 순부담이 약 3,210만 원으로 배당(약 3,340만 원)과 비슷해집니다. 회사 이익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급여와 상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 보수 한도: 이사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한도 안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 상여 지급기준은 지급 전에: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을 넘는 임원 상여와 이익처분으로 주는 상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익이 확정된 뒤 만든 기준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지배주주 과다 보수: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많이 받는 부분도 비용에서 빠집니다.
  • 4대보험: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회사·대표 각 4.75%)로 올랐고, 상여분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보수총액 신고 때 정산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정상 지급한 상여는 나중에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하는 총급여에도 들어갑니다. 결산 전에 급여 수준을 정하는 방법은 대표이사 급여, 결산 전에 올려도 될까요?에 정리했습니다.

배당은 언제 유리하고 언제 불리한가요?

  •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15.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비상장법인 배당에는 배당가산(Gross-up)과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배우자 등 가족이 지분을 나눠 가지면 각자 2,000만 원 기준을 쓸 수 있지만, 지분을 넘길 때 증여세 검토가 먼저입니다.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구분한도넘으면
법인세법 (비용 한도)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의 금액.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0% × 근속연수비용 불인정
소득세법 (퇴직소득 한도)2020년 이후 근무분: 퇴직 전 3년 평균 총급여 × 10% × 근속연수 × 2배근로소득으로 과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3년 평균 총급여 1억 원, 2020년 이후 10년 근속이라면 2억 원까지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퇴직이 몇 년 앞이라면 퇴직 전 3년의 급여·상여 관리와 퇴직연금 등으로 지급 재원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 개인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은 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생긴 지출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얼마를 썼는지를 보여줄 뿐, 업무 목적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업무 목적을 설명하지 못한 지출은 다음 두 갈래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구분상여 처분가지급금
세법의 판단대표가 보수로 받아 간 돈대표가 법인에서 빌린 돈
법인비용 부인 → 법인세 추가매년 인정이자 익금산입 → 법인세 추가
대표근로소득세 과세인정이자만큼 매년 상여 처분
주로 생기는 경우개인 지출을 비용 처리했다가 적발사용처를 설명 못 하는 인출

허승용 회계사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경우는 1인 법인이나 가족 법인에서 주말 가족 외식, 자택 근처 마트 장보기, 자녀 학원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입니다. 근무 실체가 없는 가족 인건비와 운행기록 없는 업무용승용차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적발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항목추가 세금
법인세 (11%)약 220만 원
과소신고 가산세 (10%)약 22만 원
대표 근로소득세 (38.5%)약 770만 원
합계약 1,010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
가정: 개인 지출 2,000만 원이 비용 부인되어 대표 상여로 처분, 법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대표 소득세 35% 구간, 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와 건강보험료 정산은 별도.

가지급금은 매년 세금이 붙습니다

대표가 이자를 내지 않으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법인 수익으로 보고 같은 금액을 대표 상여로 처리합니다. 가지급금 3억 원이면 인정이자가 연 1,380만 원이고, 위와 같은 세율이면 법인세 약 150만 원과 대표 소득세 약 530만 원이 해마다 생깁니다. 법인에 차입금이 있으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비용도 비용에서 빠지고, 끝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 비용과 대표 개인 지출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나눠 쓰고, 실수로 쓴 개인 지출은 바로 대표가 법인에 입금하기
  • 접대·회의비 영수증에 참석자와 목적을 메모해 두기
  • 업무용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 작성하기 (운행기록이 없으면 관련 비용이 연 1,500만 원까지만 인정,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 한도)
  • 가족 인건비는 출퇴근·업무 내역 등 실제 근무 기록 남기기
  • 이미 쌓인 가지급금은 급여·상여·배당·상환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정리하기

회사에 수년간 쌓인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장기 전략은 이익잉여금 출구전략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분 100%인 1인 법인인데도 법인 돈을 쓰면 안 되나요?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납세자라서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근거 없는 인출은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처리됩니다. 필요한 돈은 급여·상여·배당·퇴직금처럼 정해진 절차를 거쳐 가져와야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을 대표 개인 돈으로 갚으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갚은 이후로는 인정이자가 더 붙지 않지만,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상환 자금도 결국 급여나 배당 등으로 마련해야 하므로 세금까지 고려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 지급기준은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나요?

상여를 지급하기 전에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익이 확정된 뒤 소급해서 만든 기준이나 이익처분으로 주는 상여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배당과 급여를 섞어서 받아도 되나요?

네. 실무에서는 생활비는 급여로, 실적이 좋은 해에는 지급기준 안에서 상여로, 연 2,000만 원 안쪽은 배당으로, 큰 금액은 퇴직금으로 나눠 받는 조합을 많이 씁니다. 대표 소득세 구간과 법인 과세표준 구간을 함께 놓고 매년 비율을 조정합니다.

관련 글·서비스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인정이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당좌대출이자율 연 4.6%)
  • 법인세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14조(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사업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허승용 공인회계사·세무사 (회계법인 청인)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감사본부와 화장품·패션 이커머스 기업 ㈜난다(스타일난다) 재무실장을 거쳐, 온라인쇼핑몰과 법인의 기장·세무관리·세무 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소개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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