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만 원 직원 한 명, 사업주가 실제로 내는 돈은 얼마일까? 4대보험·퇴직금 계산 (2026)
핵심 정리
- 월급 250만 원 직원의 회사 실제 부담은 월 약 298만 원(연 약 3,575만 원)으로, 월급보다 약 19% 많습니다.
-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월 270,680원이고 그중 국민연금(4.75%)이 가장 큽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
-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생기므로 월 약 20만 8천 원을 따로 적립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직원은 두루누리 지원으로 회사 부담을 연 약 130만 원 줄일 수 있습니다.
월급 250만 원 직원 한 명을 채용하면 회사가 실제로 쓰는 돈은 월 약 298만 원, 1년이면 약 3,575만 원입니다. 급여 외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월 약 27만 원)과 퇴직금 적립분(월 약 21만 원)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채용 여부는 월급이 아니라 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이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중 직원 급여에서 떼지 않고 회사가 따로 내는 몫을 말합니다.
월급 250만 원 직원의 회사 부담은 얼마인가요?
| 항목 | 월 | 연간 |
|---|---|---|
| 급여 | 2,500,000원 | 3,000만 원 |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 270,680원 | 약 325만 원 |
| 퇴직금 적립분 | 208,333원 | 250만 원 |
| 회사 실제 부담 | 2,979,013원 | 약 3,575만 원 |
참고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월 250만 원은 최저임금보다 약 34만 원 높은 수준입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보험별로 얼마인가요?
| 보험 | 2026년 사업주 요율 | 월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4.75% | 118,750원 |
| 건강보험 | 3.595% | 89,870원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11,810원 |
| 고용보험 | 0.9% + 0.25% | 28,750원 |
| 산재보험 | 0.86% (도소매업 예시) | 21,500원 |
| 합계 | 약 10.8% | 270,680원 |
- 국민연금: 2026년부터 총 9.5%로 올라 회사와 직원이 4.75%씩 냅니다. 앞으로도 매년 0.5%p씩 오를 예정이라 인건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0.9%는 직원과 나눠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150인 미만 0.25%)은 회사만 냅니다.
- 산재보험: 업종마다 요율이 다르고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 위 표는 도소매업 요율에 출퇴근재해 요율을 더한 예시이며, 제조업은 대체로 더 높습니다.
직원 쪽에서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몫으로 월 약 24만 원이 공제되므로, 실제 통장에 들어가는 금액은 250만 원보다 적습니다. 채용 면담 때 세전·세후 금액을 미리 설명해 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근속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 250만 원 직원이라면 1년에 약 250만 원입니다.
| 근속 기간 | 퇴직금 (대략) |
|---|---|
| 1년 | 약 250만 원 |
| 3년 | 약 750만 원 |
| 5년 | 약 1,250만 원 |
허승용 회계사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경우는 퇴직금을 ‘나중 일’로 미뤄 두었다가 직원 두세 명이 비슷한 시기에 퇴사하면서 한꺼번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사업장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매달 적립하면 부담이 고르게 나뉘고, 납입액은 낸 해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신규 가입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지원 없음 | 두루누리 지원 |
|---|---|---|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월) | 270,680원 | 162,120원 |
| 회사 실제 부담 (월) | 2,979,013원 | 2,870,453원 |
| 회사 실제 부담 (연) | 약 3,575만 원 | 약 3,445만 원 |
| 절감액 | – | 월 108,560원 · 연 약 130만 원 |
36개월을 모두 받으면 회사 몫만 약 391만 원입니다. 직원도 같은 기간 보험료를 지원받아 실수령액이 늘어나므로 채용 조건을 제시할 때 설득 포인트가 됩니다. 다만 월 보수가 270만 원 이상이 되면 지원이 끊기고, 최근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직원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직원을 뽑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급여 수준: 두루누리 기준(월 보수 27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인상 계획까지 함께 보기
- 근로계약서: 기본급·수당 구성, 근무시간, 수습 여부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기
- 입사한 달에 신고·신청: 4대보험 취득신고와 두루누리 지원 신청을 함께 처리하기. 늦게 신청하면 그 사이 지원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준비 방식: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월 적립액 정하기
- 고용 세액공제: 상시근로자가 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소득세·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직원 급여와 4대보험 업무를 매달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된다면 온라인쇼핑몰 기장, 언제부터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까?도 함께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수습 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입사일부터 4대보험 취득 대상입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면 나중에 소급 부과되고 두루누리 지원도 놓칠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와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모두 비용 처리되나요?
네. 실제로 근무한 직원의 급여와 회사가 낸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퇴직연금 납입액은 모두 사업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근무 실체가 없는 가족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를 넣으면 회사 부담이 줄어드나요?
월 20만 원 이내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 보수에서 빠지므로 같은 총급여라도 보험료가 조금 줄어듭니다. 다만 실제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수당 구성을 명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첫 직원을 뽑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청년 정규직 1명을 늘리면 첫해 700만 원을 공제받고, 고용을 유지하면 2·3년차에 더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대표 본인과 가족은 상시근로자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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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퇴직급여제도, 퇴직금 30일분 평균임금)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6년 보험료율·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사업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